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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한다거나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정신 없이 흘러갑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드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단축근로를 하면서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미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하셔야죠.)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이 되셨나요?

그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시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축 후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이 됩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합쳐진다면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되면, 고용센터에서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그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조금 복잡하시죠?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인 경우에는 [계산하기]를 클릭 후,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성보호-육아기]순으로 누르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시는 분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성보호-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메뉴를 누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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