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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일단,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최소한 1회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할 목적으로 '주휴일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주휴일'에 제공되어지는 임금을 [주휴수당] 이라고 부른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그렇다면, 과연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지는데요.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꼭 알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누구라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조건일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다양하게 정해질텐데요.
가령, 월~금까지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소정 근로일이 5일이 됩니다.
또한, 월, 수, 금 주3일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일이 3일입니다.
만일, 출근을 했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면 인정이 될까요?
네.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 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한다면 이번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제공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 갑시다!!
[주휴수당 계산기]도 물론 있지만, 일단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 계산식을 살펴볼까요?
간단한 계산식인데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1주일동안 일하는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후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결과는 직원의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 계산을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번거로운 사장님들 주목!!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매번 주휴수당을 따로 따로 계산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려면 최저시급인 9,860원에 1.2를 곱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 그림처럼 11,832원이 됩니다.
사장님으로서 주의하실 점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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