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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특히 알바를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뭔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 뭘까요?
도대체, 주휴수당이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사장님)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된다.
한 주동안 열심히 근무를 했으니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계속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장된 휴일에 제공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잠시 살펴보고 오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신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물론,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 수당 = ( 직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8시간을 곱하고나서, 마지막으로 시급을 곱해 주시면 본인의 '주휴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1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직원이 1주일에 3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 수당 = ( 30시간 ÷ 40시간 ) × 8시간 × 9,620원 = 57,720원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지요?
그래도,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이 다양해서 주휴수당을 각각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가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 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별도로 책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임금을 주고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 되겠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주휴수당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으실 거에요.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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