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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정부에서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2023년에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고,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이혼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10 가족 중 한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어느 정도 받는걸까요?
가. 아동 양육비
- 자격이 된다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 추가 아동 양육비
-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 양육비를 지원 받습니다.
-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인 한부모가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 월 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 만 25~34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월 5~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다.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9만 3천원 정도의 학용품비를 받습니다.
라.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는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마.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 대상 알아보기
가. 한부모가족(모자 가족 및 부자 가족)
- 엄마나 아빠만 있는 경우
나.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못받는데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양을 못받는 경우
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인 경우
3.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아래에서 [부모의 조건]과 [자녀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가. 부모의 조건
- 배우자와 이혼, 사별, 유기(버림 받은)된 경우
-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혼인신고를 했으나 배우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으로 판정된 경우(관할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자녀와 함께 가출한 경우
- 배우자가 군대를 가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교도소에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자녀의 조건
-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단,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 가정일 경우에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단,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군대를 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즉 대학 졸업 나이 정도까지는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4.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소득인정액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자녀 2인 가족인 경우 표에서 소득인정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복잡하시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및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예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실제 소득에서 조금 감면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되는지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월급의 70%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득이 높으면 안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고급 자동차도 없으며 넉넉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기본 재산액이 어느 정도 이하이면 기본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월급 정도로 평가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9,900만원 이하, 경기-8,000만원 이하,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5,300만원 이하]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2,000cc 미만의 소형차이면서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기본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10년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셨더라도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 역시 기본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계산식을 참고하셔서, 한부모 가족(2인 가족)이면서 주택/자동차 등의 기본 재산이 없고, 월 290만원 정도 이하를 버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와 같이 살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부모, 형제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고 해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하고 나서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로 내려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지원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꼭 지원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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