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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려면 육아휴직 또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할 때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2024 부모 급여, 얼마나 인상될까?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 가구에 월 70만원을 지급했었고,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했었지요.
그런데,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구에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인상된 부모급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챙겨야 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23 - [알짜 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기한
1.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신생아인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60일이 경과하면 신청은 가능하나 지나간 기간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출생일 60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 현금
아래에 [온라인 신청]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금융 인증서/공동 인증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부모 급여'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정부 24]에서 '부모 급여'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2. 부모 급여 지급 기한
부모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0 ~ 11개월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2~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총 24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총 1,800만원이네요.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만 0세, 만 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혹시, 이 기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신 후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2024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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